남원경찰서는 28일 숨진 의붓아버지의 통장과 도장을 훔쳐 현금을 인출한 신모(42)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월 13일 오후 12시께 의붓아버지 강모(76)씨가 숨지자 서랍 속에서 통장과 도장을 훔친 뒤 3차례에 걸쳐 현금 530만 원을 인출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가 아버지의 장례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인출했다고 진술했으나 실제 장례비로 지출된 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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