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의붓아버지 돈 슬쩍한 4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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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의붓아버지 돈 슬쩍한 40대 검거
  • 유지선
  • 승인 2014.04.2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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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는 28일 숨진 의붓아버지의 통장과 도장을 훔쳐 현금을 인출한 신모(42)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월 13일 오후 12시께 의붓아버지 강모(76)씨가 숨지자 서랍 속에서 통장과 도장을 훔친 뒤 3차례에 걸쳐 현금 530만 원을 인출한 혐의다.

조사결과 강씨는 신씨의 어머니와 동거관계로, 신씨가 강씨의 법적 자녀는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가 아버지의 장례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인출했다고 진술했으나 실제 장례비로 지출된 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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