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署, 가정집 위장 사행성 게임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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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署, 가정집 위장 사행성 게임장 단속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4.04.2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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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는 주택가 밀집지역에서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 모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모씨는 이달 중순경부터 정읍시 서부산업도로 주택가의 가정집에 불법게임기(황금성) 7대를 설치 불법영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업주는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단속현장에서 게임기 7대 현금 등을 압수하는 한편 업주 상대로 정확한 부당이익 규모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김동봉정읍경찰서장은 “앞으로도 학교주변 유해업소 및 사행성게임장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읍=박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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