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 판결 존중… 상고 포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이상직 의원의 의원직 유지가 확정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29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전주 완산을·51)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존중해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중학교 동창과 공모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 12일까지 지인명단 작성 및 수집, 전화 착진전환 신청, 경선선거인단 등록 권유 등으로 경선운동을 한 혐의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에게 지인명단 작성과 선거사무소 내 자원봉사자 관리를 하게 한 혐의에 대해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으며,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은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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