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 의원직 유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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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 의원직 유지 확정
  • 유지선
  • 승인 2014.04.2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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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원 판결 존중… 상고 포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이상직 의원의 의원직 유지가 확정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29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전주 완산을·51)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존중해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판결이 검찰의 의견을 거의 대부분 반영한 것으로 판단하고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됐지만 설령 대법원에서 유죄가 된다하더라도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중학교 동창과 공모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 12일까지 지인명단 작성 및 수집, 전화 착진전환 신청, 경선선거인단 등록 권유 등으로 경선운동을 한 혐의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에게 지인명단 작성과 선거사무소 내 자원봉사자 관리를 하게 한 혐의에 대해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으며,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은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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