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인터넷 도박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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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인터넷 도박 기승
  • 유지선
  • 승인 2014.04.2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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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을 막기 위한 경찰과 여러 사회단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터넷 도박이 판을 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불법 인터넷 경마 사이트를 개설한 이모(47)씨 등 3명과 해당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상습도박자 20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3명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의 원룸에서 불법 경마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며 사이트 이용자들의 마권 구매 금액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해주는 수법으로 5억 원 상당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도박 홍보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해 전국적으로 도박 이용자들을 모집했으며, 대포통장으로 돈을 먼저 입금받은 뒤 사이버 머니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6천만 원 상당을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지난 2월 27일에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해 도박자들로부터 도박자금 39억여 원을 입금받은 사이트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히는 등 인터넷을 악용해 불법도박을 저지르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인터넷 도박 검거 건수는 2011년 2건(81명 검거)에서 2012년 199건(264명 검거), 2013년 57건(87명 검거, 8명 구속)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의 음지에서 비밀스럽게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터넷 도박은 드러난 수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2013년부터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위주로 집중적인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또 이런 사이트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도민 여러분께서는 인터넷 도박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은 허황된 얘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불법 인터넷 도박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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