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20명 '기사 대가 금품 제공' 무더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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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20명 '기사 대가 금품 제공' 무더기 고발
  • 유지선
  • 승인 2014.05.0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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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련 특집 기사 등을 신문에 연재하는 대가로 언론사 대표에게 금품을 제공한 전북지역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예비후보 20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다.

전북선관위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호적인 기사를 게재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북지역 모 언론사 대표 A씨와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 등 2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군 지역 주간신문사 대표인 A씨는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선거관련 특집 기사 등을 신문에 연재하는 대가로 평생 구독료 명목의 금품을 요구해 1인당 50만원씩 총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요구에 따라 금품을 제공했다가 적발된 예비후보는 군수선거 2명, 도의원선거 3명, 군의원선거 15명 등 총 20명이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20명 이상이 동시에 고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는 선거 관련 보도를 제공하는 언론사 등에게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다.

선관위는 "이번 사건을 최초 신고한 제보자에게 선거범죄 예방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 1억 200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로 하는 언론이 특정 후보자와 결탁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위는 중대 선거범죄"라면서 "남은 기간 동안 단속역량을 집중하여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유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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