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서는 8일 유통기한이 넘은 돼기고기를 보관한 식자재 납품업체 대표 오모(55)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일 업체 냉동창고에 유통기한이 1년 경과된 돼지 앞다리살 4박스(72kg)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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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경찰서는 8일 유통기한이 넘은 돼기고기를 보관한 식자재 납품업체 대표 오모(55)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일 업체 냉동창고에 유통기한이 1년 경과된 돼지 앞다리살 4박스(72kg)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