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산단 악취, 주민 힘으로 10개월만에 법 강화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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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산단 악취, 주민 힘으로 10개월만에 법 강화 이끌어내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05.1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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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前 최고 300만원 벌금...강화後 사업주 3년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완주산단 대기 발암물질 등 악취와 관련해 주민피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행정단속 소홀과 기업설비 노후화. 기업주 도덕성 추락 등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완주산단 화학물질의 위험성, 주민피해, 발암물질 대기배출량 공개 등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같은 보도에 둔산지구 주민은 물론, 많은 완주군민들이 공감하고 우려를 나타내면서, 악취물질을 줄이기 위한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본보에 요청했다.

완주산단지속발전협의회, 행정, 단체, 연구기관 등이 대기 악취를 줄이기 위해 수년간 활동했지만, 성과는 없고 악취만 더욱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해 주민의 건강 및 재산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일부 지방에서는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악취로 인해 지역 주민의 건강 및 삶의 질이 현저히 악화되는 등 이제 더 이상 악취로 인한 공해문제는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직면했다.

이에 악취민원에 시달리는 각 지자체들은 주민들의 강력한 악취방지법 강화 요구에 상위 기관(시·도)과 협의, 법 강화를 서두르고 있다.


전라북도는 2014년 1월24일, 익산 제1·2산업단지 4,644천㎡면적에 대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 한다고 도보에 공고했다.

지정前, 익산 제1·2산단지역 업체들은 1차 측정에서 기준초과시 ‘개선권고’, 개선권고기간 완료(6개월) 후 2차 측정에서 기준초과시 ‘조치이행명령’, 조치이행명령기간 완료(6개월)후 3차 측정에서 기준초과시 최고 과태료부과(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 처분만 적용받았다.

솜방망이 처벌인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악취방지법 제7조, 제10조에 따라 위반시 개선명령, 형사고발 등 제재 강도 수위가 높아졌고,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사례에 완주 둔산지구 주민들도 악취방지법 강화에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주민들이 시간을 늦출 수 없는 이유는 또 한가지, 행정기관의 문제점도 한 몫 거든다.

전북도의 경우, 환경보전과 계원 4명의 단속인원이 현재 군산산단, 익산산단, 완주산단 정읍산단 등 전북지역을 총괄하고 있다,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완주군 역시 마찬가지다.

지도단속 계원 2명이 완주산단과 과학산단 등 완주군 전지역 민원 현장을 쫓아다니기도 눈코 뜰새 없다.

행정에서 단속의 효율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애당초 기우였다.

이런 실정에 그동안 행정기관은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했고, 이것이 순환 반복되다보니 업체들은 형식적 저감 방법으로 일관, 갈수록 악취가 늘어나는 악순환 고리가 연속됐다.

이같은 결론에 둔산지구 주민들이 완주산단과 비슷한 처지였던 안산시민과 익산시민처럼 ‘악취방지법’ 강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단체를 결성하고, 행동 등 절차에 들어갈 때가 된 것이다.

한편 완주산단은 면적 337만1000㎡ 규모로 1994년 준공됐고, 그 해 입주한 현대차(주)전주공장 등 81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오염원을 다량 배출하는 화학제품, 조립금속, 자동차 등 중화학공업이 주류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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