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성희)이 도내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표본기업체를 대상으로 12일부터 6월 13일까지 한 달간 ‘2013 회계연도 기준 기업체노동비용조사’를 실시한다.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 또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는 정규직의 임금, 퇴직급여, 복지비용 등을 파악해 근로자 복지증진 및 노동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노동비용조사다.
이 지청장은 “조사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 및 제 34조에 따라 비밀이 엄격히 보호되고,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니 안심하고 응답하면 된다”며 조사업체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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