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우수 정액등 처리업체 인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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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우수 정액등 처리업체 인증 실시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05.1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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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 국립축산과학원은 2014년 ‘우수 정액등 처리업체 인증’을 위한 서류신청을 이달 21일부터 2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우수 정액등 처리업체(이하 우수 AI센터)인증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류를 작성해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충남 천안 성환 소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우수 AI센터 인증을 신청하는 업체의 자격조건은 축산법 시행규칙에 따라 종축의 능력, 위생·방역상태, 정액품질관리와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춰야 하며 씨돼지의 사육규모는 70마리 이상이 돼야 한다.
우수 AI센터 인증 신청업체에 대해서는 신청서류 검토와 실사 후에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우수 정액등 처리업체 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6월 중에 최종 결정된다.
우수 AI센터로 인증을 받으면 인증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씨돼지의 능력, 전문성과 위생관리에 대한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아 해당 AI센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 AI센터 인증사업’은 2003년부터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후 일부 업체의 경우 영세성으로 인한 종축의 능력 저하, 질병전파 가능성 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8년도부터 축산과학원의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는 ‘우수 AI센터 인증사업’은 유전능력이 우수한 씨돼지의 정액 생산은 물론 정액의 철저한 방역과 위생수준 향상을 유도, 우수 AI센터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받고 있다.
한편, 우수 AI센터 인증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한국종축개량협회(www.aiak.or.kr), 대한양돈협회(www.koreapork.or.kr)의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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