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광고 통신판매업체 ‘애드컴코리아’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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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광고 통신판매업체 ‘애드컴코리아’ 주의하세요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05.1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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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물품 배송 안되고, 환급도 거부해

지난 3월경 자영업자 전모씨(남, 60대)는 모 일보광고를 보고 바람막이 점퍼를 주문하면서  대금 49,800원을 입금했다. 이후 배송이 되지 않아 전화를 했으나 아예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주부 김모씨(50대)도 지난 3월 16일경 모 일보광고에 게재된 의류광고를 보고 주문했으나 배송이 오랫동안 지연됐다. 수차례 전화를 시도한 끝에 연결이 돼 구입 취소 및 환불을 요청, 사업자는 같은 달 31일까지 환불하겠다고 약속한 후 기한이 지나도록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다.

최근 신문광고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체 (주)애드컴코리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애드컴코리아의 신문광고를 보고 의류, 신발 등을 주문한 소비자들의 피해 상담이 올해 들어 급격히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애드컴코리아 관련 피해 상담은 지난해 7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초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1월부터 4월까지 362건으로 급증했다.
전체 피해 상담 369건을 분석한 결과, ‘배송 지연’ 피해가 58.3%(215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배송지연 등에 따른 계약 취소 시 ‘대금 환급 지연·거부’가 27.6%(102건)였고, 사업자와 ‘연락 두절’도 11.7%(43건)나 됐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계약된 물품을 공급해주거나 물품을 공급하기 곤란할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함에도 이업체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피해 품목은 ‘의류’가 87.0%(32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발’ 8.9%(33건), ‘건강식품’ 2.7%(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애드컴코리아의 법령위반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통신판매 피해 예방을 위한 조언으로 “광고내용을 너무 신뢰하지 말고 물품 구입 전 반드시 통신판매업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야하며 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는 물품은 구입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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