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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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 김재복 기자
  • 승인 2014.05.1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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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여성철)은 한 달간(2014.5.12.~6.11.)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함은 물론, 부정수급액에 대하여 100% 추가징수 되고, 사업주 공모 등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형사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된다.

하지만,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형사고발이 유예되는 등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가 완화된다.
군산지청은 그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부정수급 자동경보 시스템」등 적발시스템을 강화한 결과, 부정수급자가 2010년부터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나, 부정수급의 여지를 최소화하고 고용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번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통해 법적 제재가 완화되는 자진신고 제도를 널리 홍보하고 자진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자진신고 강조기간 중에는 적발시스템에 의해 조회된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조사를 일단 유보하고 자진신고를 최대한 유도할 계획이며, 이 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4대보험 전산망 등 모든 적발시스템을 가동하여 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하고, 부정수급이 확인될시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는 부정수급을 알고 있는 시민의 제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군산지청은 포상금 제도를 활용하여 시민의 제보를 유도하고 있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밀을 보장하고 조사결과 부정 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20%를 500만원 한도(사업주와 실업급여수급자 공모시 3,000만원 한도)내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여성철 군산지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4대 보험 전산망과 국세청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이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결국 적발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면서 자진신고를 통해 법적 제재를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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