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등 전북지역 26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신성여객의 면허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차령 11년을 초과한 노후 차량을 운행하면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시내버스의 차령을 9년 이내로 규제하고 안전 점검 통과 시 최대 2년까지 연장, 만약 이를 위반할 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명시하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차령제한 규정은 버스를 운전하는 노동자와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마저 무시한 채 운전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신성여객의 면허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노후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은 지출되는 비용을 줄여 이윤을 늘리겠다는 사업주의 탐욕 때문”이라며 “노후선박 세월호가 빚은 참극으로 인해 규제되지 않은 탐욕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목도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신성여객은 민주노조 조합원들의 승무거부가 1주일 넘게 지속되자 노동자들에게 연속근무를 강요하고 있다”며 “현재 신성여객에서 벌어지고 있는 연일 운행은 서울시가 규제하는 꺽기교대(전날 오후 근무 후 다음날 오전 근무하는 것)의 기준마저도 2배 이상 초과하는 초장시간노동”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전주시청에 신성여객의 면허 취소를 촉구하는 민원을 냈다.
이와 관련해 신성여객 측은 “자동차공장에서 생산이 늦어지면서 노후차량을 교체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미 올해 총 28대의 버스를 현대자동차에 주문했으나, 현대차가 제때 맞춰 버스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 때문에 현대차가 직접 전주시에 버스 연장 사용을 신청했다는 것.
한편 신성여객은 버스기사들이 해고자의 자살 기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사측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승무거부에 돌입해 정상적인 버스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해고자 진모씨(47)는 2012년 직장폐쇄에 맞서 파업투쟁을 벌이다 해고됐으며 지난달 30일 회사에서 자살을 기도해 뇌사 상태에 빠졌다.
/한종수 기자 press73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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