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새마을금고 신용사업 감독권 잃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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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새마을금고 신용사업 감독권 잃나?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05.2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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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금융위에 부여! 새마을 금고법 개정안 발의

안전행정부가 세월호 사고 대처 실패로 ‘안전’ 업무를 내놓는데 이어 자산 110조원 규모의 새마을금고 신용사업부문 감독권도 잃을지 주목된다.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부문을 은행으로 간주, 금융감독원 감독대상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20일 국회에 제출됐다.

차기 새마을금고 중앙회장부터 비상근 명예직이 되게 하는 또 다른 개정법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지만 새마을금고를 안전행정부가 아니라 금융당국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방안까지 시행되면 새마을금고 경영은 또 한 번 중대한 변화를 맞을 수도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이를 반영한 ‘은행법과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 각각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상태다. 새마을금고 개혁을 위한 패키지 3법인 셈이다.
새 개정안은 중앙회 신용사업이 '은행법' 적용을 받도록 하고 금융위원회 즉 금융감독원에 그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했다.
또 상근 중앙회장이 각 단위금고에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에 따라 단·위금고 회원에게 총회의 의결취소청구권, 임원 선거에 따른 당선 취소 또는 무효 확인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지역주민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출발한 협동조합이지만 최근 6년간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금고의 수가 증가했고 횡령 등 금융 사고로 인해 최근 약 51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금고운영제도의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단위금고 회원의 권리를 강화하고 전문경영인이 중앙회 사업을 전담하는 방향으로 중앙회의 지배구조를 개선, 금융위에 중앙회의 신용사업 감독권을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새마을금고의 경영효율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국도 새 개정법에 무게를 실을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안전행정부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떼어내고 행정과 자치분야에만 집중토록 하는 '대수술'을 주문했다.
이런 마당에 사실상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 신용부문 감독권을 안행부가 계속 갖는 것도 부적절할 수 있다.
한편 새마을금고법은 국회 안전행정위, 은행법·금융위설치법은 각각 정무위원회 소관이다.
/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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