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불·편법 재취업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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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불·편법 재취업 막아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05.2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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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월호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의 모든 치부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이를 보자면 공무원들의 ‘전관예우’나 부패관료들의 기업 간 뿌리 깊은 유착이 결국 이 같은 사태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지금 우리는 퇴직공무원들의 불·편법 재취업을 막아야만 썩은 ‘관피아’를 궤멸시킬 수 있는 기회가 왔다.

퇴직공무원의 업무 관련 기업 재취업 금지, 판·검사 퇴직 후 마지막 임지의 사건수임 금지 등의 법안 강화만으로 일명 ‘관피아’를 무너뜨릴 수 없다.
법망을 피해 편법으로 재취업하는 것이 관행화 돼 있어 공무원연금을 박탈, 부당이득의 완전환수, 채용 기업엄벌 등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져야 망국적 ‘관피아’를 극복할 수 있다.
극복을 위해서는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관련 법 위반 때 처벌을 강화하고 관료 출신 로비스트 수요처인 기업에 대해서도 징벌적 벌금을 물려야 ‘관피아’를 없앨 수 있는 것이다.
일부 고위 법관들은 퇴직 후 대형로펌에 취직해 자신이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법원의 사건을 수임하고 위임장은 다른 변호사 이름을 적어 넣는 방식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지난 2011년 5월 판·검사 퇴임 후 변호사 활동 시 퇴임 전 1년간 근무했던 법원이나 검찰청의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전관예우금지법’이 시행됐다. 그러나 고위 법관 출신들이 이런 편법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후배 판검사들의 수사와 판결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 대가로 억대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무사 자격이 있는 국세청 출신 퇴직공무원을 편법으로 고용해 세무 로비를 벌이는 회계법인들의 관행은 일반인들에게도 이미 잘 알려져 있는게 사실이다.  
국내 굴지의 A 회계법인은 법적으로 세무사 자격증이 있는 퇴직 세무공무원을 채용하지 못하게 되자 세무법인을 편법으로 설립, 세무공무원을 채용해 국세청을 상대로 로비를 하고 있다.또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부서에서 퇴직한 공무원 B씨는 사기업의 로비스트로 일하면서 월급을 가족이나 제3자 명의로 받아 챙기고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 절차 없이 법무법인(변호사)과 회계법인(공인회계사), 세무법인(세무사) 등에 취업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폐지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제29조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의 죄) 위반에 대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징역형’과 ‘벌금형’을 대폭 강화하고 불·편법으로 얻은 이득은 몰수토록 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 혈세로 공무원 연금 적자를 메워주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이와 같이 불·편법적으로 퇴직 후 재취업하는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수급권도 박탈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공직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사회정의차원에서 징벌적벌금을 물리고, 편법 취업에 명의를 빌려준 사람 역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법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1억원)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위반자를 신고한 자는 ‘내부고발자(whistle blower)’로 보호하도록 공직자윤리법에 명시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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