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선관위, 이병학 후보 ‘허위사실 유포’ 무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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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선관위, 이병학 후보 ‘허위사실 유포’ 무혐의 결정
  • 송만석 기자
  • 승인 2014.05.2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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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혐의가 제기됐던 새정치민주연합 이병학 부안군수 후보에 대해 혐의 없음을 인정했다.

부안군선거관리위원는 이 후보가 부안군 ‘62개 사회단체의 단일후보’라는 문자를 발송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제보에 따라 조사한 결과 무혐의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안선관위는 이 후보에 대한 제보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발송한 문자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고 수사의뢰 대상도 아니라고 해석했다.

이는 지난 4일 이병학 후보는 부안군수단일화협의회가 자신을 단일후보로 선정하자 다음날 지역의 62개 사회단체가 자신을 지지했다는 내용으로 문자를 발송했다.

이 같은 사실이 지난 14일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부안군선관위에 신고 됐으며, 선관위는 최종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서 일단락됐다. /부안=송만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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