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는 21일 현재 운영 중인 ‘갑의 횡포’를 저지하기 위해 2012년 도입한 ‘빵집 신규출점 거리제한’ 등 모범거래기준(제과·제빵, 피자, 치킨, 커피, 편의점 5개 프랜차이즈 분야)과 가이드라인 25개 가운데 18개를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기업과 공룡재벌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을 허용하여 지역경제에 참사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전면 취소되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에서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실과 부패, 정부시스템의 부재와 무능력을 목도하고, 이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묻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대한 성찰에 나서고 있다.
사회 공공의 이익과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장치들이 우리 사회의 안전과 건강성을 위해 소중히 지켜져야 한다는 공감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와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경쟁적으로 실적을 보이려는 시대착오를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의 사회와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어떠한 제도가 필요하며 이를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한 이 시점에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나락으로 빠뜨리게 하는 무분별한 규제철폐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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