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교육 부조리 예방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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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교육 부조리 예방 대책 발표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0.02.2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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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최규호)은 ‘맑은 전북교육’ 실현을 위한 '2010.교육 부조리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자체 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감사법무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부조리 개연성이 높은 인사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거쳐 합리적이고 공정한 ‘교원인사관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전문직 선호 보직 공모제도 도입하고, 교원의 승진.전보 서열부를 인터넷에 사전 공개한다.

또한,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비율을 50%이상 확대하고, 행정직은 ‘본청 전입 공모제’를 도입하는 등 인사청탁을 배격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마련한다.

정기인사 후 관련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조사를 하는 ‘인사 모니터링제’도 운영한다.

특히,부조리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강화해 교원은 일정기간 교육전문직.초빙교원에서 배제하고, 중징계 처분을 받은 학교장은 중임을 배제한다.

행정직도 일정기간 교육청 전입과 주요부서.보직에서 배제하고, 부조리 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해 승진 및 성과급 지급에서도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

특히, 부조리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감사 경험이 있거나 전문식견이 있는 학부모를 ‘명예감사관’으로 임명해 자체 감사에 참여하는 '학부모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한다.

방과후학교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방과후학교 민간위탁 사전심의위원회'검증을 거쳐 ‘방과후학교 인증 기관풀(pool)을 제공하고, 불법찬조금ㆍ학교촌지ㆍ인사부조리 등 교육관련 각종 부조리 제보 및 신고를 강화하기 위한 ‘반부패 감시 모니터 요원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과 여성위원을 각각 30%이상 참여시켜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부조리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100만원 이상 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자는 직위해제와 중징계, 능동적 금품수수 비리 관련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200만원 이상 금품수수.공금횡령자는 형사고발을 의무화했고, 부조리 공무원의 직근 상급자와 차상급 감독자, 동료직원 등에 대해서도 부패신고를 의무화해 위반 시 엄정 처분한다.

또한, 시민과 함께 ‘맑은 전북교육’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클린! 365 민관협력체'를 운영하고 부패근절, 교사ㆍ학부모ㆍ학생 간 신뢰와 소통강화, 교육정보의 공개 확대 및 교육형평성 향상을 기한다.

부교육감실에 부조리 신고 직통전화를 개설하고,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부조리 신고 직통전화와 전자우편(E-mail : clean365@jbedunet.com)을 개설해 신고자는 신분 보장과 함께 근무희망지 우선 배치, 근무평정 등 인사 우대로 부조리 행위 신고를 활성화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2010. 교육 부조리 예방 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맑은 전북교육 추진단’을 운영한다.

김찬기 전북부교육감은 “교육 부조리 근절에 대한 교육감의 의지가 결연하고, 부패발생 개연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과 아울러 부조리 행위 자체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전반적인 시스템을 정비한다"면서 "교육감 신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북교육 르네상스 시대와 더불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향상된 청렴 전북교육을 만드는데 특단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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