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 행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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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 행위 고발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4.05.2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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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위해 허위사실 문자메시지 발송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은택)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전주시장선거 후보자 A씨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일반인 B씨를 26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전주시완산구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B씨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전주시장선거 후보자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핵심으로 한 장문의 문자메시지 2종을 지난 23일 어린이집 원장 및 지인 등 선거구민 78명에게 전송한 혐의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이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의 공표는 공정한 선거분위기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선거범죄로 선관위는 이러한 문자메시지를 작성하는 행위 뿐 아니라 재전송하는 행위도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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