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명공원 음악방송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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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명공원 음악방송은 정당
  • 김재복 기자
  • 승인 2014.05.2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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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명공원을 산책하는 시민들 편의를 위해 군산시가 실시한 음악방송에 대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줬다’ 며 배상 소송을 을 청구한 시민 A모씨의 판결이 패소했다.

시에 따르면 A모씨는 지난 3월 월명공원에서 울려퍼지는 음악방송 피해를 주장하며 군산시를 상대로 1천920만원의 배상액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군산지원에 접수했다.

군산지원은 지난 21일 변론판결을 통해 ‘음악방송이 원고의 취향에 부합하지 않는다 고 하더라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공원은 다양한 성향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만큼, 이용자 모두를 만족시키기에는 현실상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장소에서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개인의 일부 불편한 점도 받아들일 줄 아는 성숙한 시민문화 의식이 정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월명공원 음악방송은 순환도로 약 3.4km 구간에 산책 중 무료함을 달래고 신체활동에 리듬감을 부여해 공원 이용객의 편익을 증대하고자 지난 2004년부터 음악방송을 시행하여 왔다./군산=김재복 기자 jb5060@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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