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현장교육으로 자발적인 준법의식 일깨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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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현장교육으로 자발적인 준법의식 일깨워
  • 김종성
  • 승인 2014.05.2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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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서, 매주 면허정지 처분자와 합동 현장교육 실시

고창경찰서(서장 김주원)는 27일 오전, 오후 두차례에 걸쳐 고창읍 성두로터리와 새고창 장례식장 횡단도보 앞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들과 함께 “교통안전 현장체험 교육”을 실시하였다.

 

 경찰에서는 교통사고·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나 다른 사유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하면 운전면허 정지기간중 20일을 감경해 준다. 고창경찰서는 매주 자체적으로 위반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 이를 통하여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사소한 법규위반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다.

 

 교통관리계 경찰관들과 함께 현장교육에 참석한 사람들은 “단 1건의 교통사고라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까이서  

 
 

보게되니 솔선수범하여 교통법규를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절로 생겼다”며 교육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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