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보 뇌물사건 사실상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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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보 뇌물사건 사실상 마무리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4.05.2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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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정·관가를 떠들썩하게 했던 ‘가동보 뇌물사건’과 관련 경찰이 중앙부처 공무원 등 18명을 입건하는 것으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8일 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가동보(유압식 수문장치) 공사와 관련해 공법선정 및 공사수주 등의 대가로 17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 전 자치단체장과 공기업 임원, 중앙부처 공무원 및 브로커 등 총 18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중 6명을 구속했으며, 아직 검거되지 않은 브로커 이모씨(66)를 수배했다.
가동보를 생산·납품하는 충북 청원군 소재 C업체의 대표이사 김모씨(53)와 이 업체 상무 신모씨(55)는 가동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란 청탁과 함께 관련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건네기로 계획하고 10억원대의 로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이를 공무원 등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브로커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은 특히 공사수주 브로커와 로비 성공 시 총공사금액의 5∼10%에 해당하는 성공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공사 관련 공무원 등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총 8개 기관(지자체 4곳, 중앙부처 3곳, 공기업 1곳)의 13건 가동보 공사가 C업체의 로비활동과 관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가동보 납품과 관련해 대단위 로비활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C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녹취파일과 뇌물장부, 공사계약현황, 휴대전화 문자내역 등 협의입증에 결정적인 증거들을 압수했으며, 이를 토대로 혐의가 입증된 관련 공무원과 브로커 등을 특정해 수사대상자로 선정했다.
또 확보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금융거래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해 뇌물자금의 흐름과 규모를 파악하고 사건을 전국규모로 확대했다. 13건의 공사 중 전북지역과 관련된 공사는 남원과 장수, 임실 등 4건 뿐이다.
경찰은 이 사건을 로비를 해서라도 공사를 수주하려는 가동보 업체와 뇌물의 대가로 특정업체를 선정하는 발주처 공무원, 설계용역을 수주하기 위해선 발주처의 요구조건을 따를 수밖에 없는 설계 용역회사, 수의계약에 대한 법적 규제 절차의 미비 등으로 인한 구조적인 비리로 규정했다.
김씨 등은 특허공법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관련 조항의 허점을 노려 하천정비사업의 설계단계에서부터 C업체의 특허공법을 설계에 반영했다. 현행법 상 특허공법의 경우 이를 대체할 만한 대체재가 없는 등 사실상 경쟁입찰이 불가능할 경우 수의계약에 의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 특허공법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선 발주처 주관으로 공법심의자문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으나, 이미 설계에 특정업체가 내정돼 있는 상태에서 위원회는 그 가부만을 형식적으로 심사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심지어 동종 설계용역업체 직원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사업에 있어 계약의 공정성은 해당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하지만 실제 공사계약 과정에서 공사업자, 브로커, 공무원으로 이어지는 비리의 연결고리가 만연해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또 “건설업계에 관행화된 로비, 로비자금 마련을 위한 불법행위와 그 이상을 회수하기 위한 부실공사의 악순환을 근절하기 위해 이 사건 비리 관련자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진행했다”라며 “앞으로도 로비행위와 결탁해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을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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