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서, 화물차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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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서, 화물차 불법행위 특별단속
  • 이세웅 기자
  • 승인 2014.05.2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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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서장 최철수)는 화물차 적재초과·불량 및 구조변경 등 교통사고와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 및 계도활동을 펼친 후 다음달 1일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불법개조·과적운행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화물차에 의한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에 경찰은 과적. 컨테이너 고박(안전핀)장치 미장착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할 방침이며 도로교통공단,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화물차 구조변경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철수 경찰서장은 “화물차 불법행위는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련업계 사업자와 운전자의 자발적인 법규준수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순창 이세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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