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과 전라북도 ․ 검 ․ 경 합동 단속반은 양귀비(앵속), 대마의 수확기를 맞아 오는 6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불법 재배 단속에 나선다.
주 단속대상은 ▲양귀비 ․ 대마의 밀경작, 밀매 및 사용 등 기타 관련 사범 ▲주택 및 주변, 비닐하우스, 텃밭 등에 양귀비와 대마를 파종하거나 자라도록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양귀비(앵속)은 경작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의 관상용 재배까지도 일체 금하고 있으며, 발견 즉시 뽑아서 소각 폐기해야 한다. 단 한주라도 재배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대마를 재배하고자 할 때는 관할지역 자치단체장에게 재배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마 취급자가 아닌 자가 대바를 재배, 소지, 운반, 보관하거나 사용하면 불법이며, 대마 취급자는 취급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양귀비와 대마의 밀 경작지와 야생석식지에 대한 신고는, 전주지방검찰청 마약수사지원팀(259-4572) 또는 완주군보건소 예방의약계(290-3043, 3041)로 하면 된다./완주=성영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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