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20여 개 진보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교사 탄압 저지 전북대책위원회'는 26일 오후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과부는 최근 전교조의 전임 허가 신청과 관련해 61명 중 25명에 대한 전임 허가 제외 의견을 시·도교육청에 전달했고, 도교육청은 지부장 등 3명의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들의 전임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교육당국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허가 지침을 악용해 교원노조의 정상적 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현 정부의 퇴행적 노동정책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지난해 말 허가 지침을 개정해 '징계를 받는 자' 외에 '기소된 자'까지 전임 허가 제외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시국선언의 적법성 논란을 두고 징계를 미루고 있는 특정 교육청을 의식한 졸속적인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의 인권조차 강압하고 표현의 자유와 노동권을 침해하는 이번 결정은 원인무효"라며 "전임 허가 불허 취소 행정소송과 인권위 긴급구제신청 등을 통해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최근 노병섭 전교조 전북지부장과 조한연 사무처장, 김재균 교권교섭국장 등 3명에 대한 노조 전임 신청을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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