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 자진 신고 적극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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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 자진 신고 적극 동참해야」
  • 안공선
  • 승인 2014.07.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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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경찰서 마령파출소장 안공선

  불법 무기류에 의한 범죄 및 테러 이용 가능성 차단이 요망됨에 따라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운영해 불법무기류를 수거하여 사회불안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확보를 하고자 하니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 특히, 오는 8월 교황방문과 9월 인천아시아게임 등 국제행사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경찰청은 7월 한달동안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총기류, 탄약 및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정당하게 소지허가 받지 않은 무기류, 폭발물류 일체가 해당된다.

 

불법무기류를 신고하려는 자는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직접 또는 대리로 제출하면 되며, 전화와 우편, 인터넷으로 신고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이 기간 동안 불법무기를 신고하는 자는 형사책임이 면제되지만, 권총과 소총 등 중대하고 이례적인 무기류를 신고할 경우 수사를 개시, 검찰의 지휘를 받아 처리하게 된다. 허가 미갱신,기재사항 변경의무 불이행자가 신고시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한다.한편 자진신고 기간중 신고하지 않고 개인이 불법으로 무기를 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에 의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신고기간을 적극 이용하여 본의 아니게 혹은 비밀리에 불법 무기류를 소지하고 있어 불안하였던 사람들은 불안감을 해소함은 물론 불법무기 근절로 밝고 안전한 사회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국민들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저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모든 불법 무기류는 반드시 신고하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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