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사망보험금 지급논란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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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사망보험금 지급논란 보험계약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07.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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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사망보험금 지급 논란에 휩싸인 보험계약만 약 2백 8십만건이 넘는다고 한다.
최근 금감원이 밝힌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자살) 현황 및 재해사망 특약 보유 건수’자료에서  이같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ING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해 보험가입 2년 후 자살한 사망자에 대해 약 200억원의 보험금이 미지급된 사실을 적발했다.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까지 ING생명을 포함해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보험가입 2년 후 자살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재해사망특약이 들어간 보험 상품을 판매했다. 그러나 자살사망 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준다는 계약을 어기고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왔다.
4월 말 현재 전체 보험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ING생명과 같이 미지급된 자살사망보험금은 2,179억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중 대형보험사는 859억원, 중소형사 413억원, 외국사 907억이다.
또한  ING생명의 적발 사례와 같은 재해사망특약이 들어간 상품 보유 현황을 전체 보험사를 대상으로 취합한 결과 총 281만7,173건으로 확인됐다. 그중 대형사 158만1,599건, 중소형사 58만9,572건, 외국사 64만6,002건이다.  
보험 가입 총주계약 금액은 상품별, 가입자별 편차가 커 추산하기 매우 어려우나 최소 수십조에서 최대 수백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자살사망보험금 미지급 논란이 불거지게 된 이유는 보험사들이 자신에게 유리할 때엔 약관대로 하자고 하면서 불리할 경우에는 못지키겠다는 데에서 비롯된다.
지금이라도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도록 하고, 보험사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철저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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