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보다 존치할 때 정책적 효과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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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보다 존치할 때 정책적 효과가 크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07.0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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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2006년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재건축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재건축시장을 안정시켜 집값 상승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고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자 제정한 것이다.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2년 12월 18일 법률을 개정, 현재 올해 말까지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유예하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초과이익에 대해 일정한 부담금(이하 ‘재건축부담금’)을 징수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주거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주거기반시설설치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정됐다.
그런데 2006년 5월24일 재건축 부담금 제도 시행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조합원간 분쟁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준공된 재건축단지도 초과이익(3천만원 초과) 발생 사례가 적어 실제로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된 사업장은 서울에서만 4개 사업장으로 저조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재건축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의 유예를 연장하거나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 또는 용적률 제한 등을 조정하는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로 직접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 제도는 개발이익 중 정상 지가상승률 등을 초과해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환수,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주거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주거기반시설설치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도입한 제도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보다는 존치할 때 정책적 효과가 크다고 본다.
현행 제도는 초과이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누진적으로 환수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초과이익 규모가 큰 재건축 단지에만 이 법 폐지의 혜택이 집중되게 되고, 기타 단지의 경우 혜택이 미미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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