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류 자진신고로 안전사회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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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류 자진신고로 안전사회 구현
  • 윤형선
  • 승인 2014.07.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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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경찰서 생활질서계 윤형선

해마다 경찰청에서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이 돌아왔다.

이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는 교황방문, 인천 아시안게임 등 주요 국제적 행사 대비 및 총기사고 발생시 국민들의 사회불안에 대한 파급효과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소지하고 있는 불법무기류에 대해 자진신고기간을 지난 7월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으로는 총기, 탄약,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무기류다.

신고는 가까운 경찰관서(지방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등) 및 각급 군부대에 제출하면 되며 직접 또는 대리제출도 가능하며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으로 신고도 가능하다.

이기간중 불법무기를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법무기류 소지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있고 또한 자진 신고한 무기류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소지 허가자의 허가증 변경 내용에 대한 신고 불이행에 대한 책임도 면제한다.

불법 무기류의 자진신고는 총기류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초석으로 남몰래 불법무기류를 소지하고 있다면 이 기간중에 자진 신고하여 총기류로부터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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