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불법 평상설치는 사라져야
상태바
유원지 불법 평상설치는 사라져야
  • 곽원박
  • 승인 2014.07.10 15: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안경찰서 경무계장 곽원박

   피서철이 시작되면서 물놀이 인파가 전국 유명 피서지로 몰리는 가운데 진안군의 경우 운일암반일암과 백운동계곡 유원지에도 많은 피서객들이 찾아 휴식을 취하는등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이하고 있다.

진안군은 천혜의 고장으로 마이산과 유명계곡이 많아 피서철이면 전국 곳곳에서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고 더욱이 전주에서도 근접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많은 피서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피서지에서 흔히 볼수있는 불법행위로는 바가지 요금과 불량식품 판매 그리고 전국 유명지에서 일어나는 평상 임대료 바가지를 들을수가 있다. 기쁜마음으로 피서지를 찾아 가족과함께 즐기면서 평상 바가지 요금으로 시시비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진안군의 경우도 여느때와 같이 바가지 요금으로 피서객의 이마를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유명계곡에는 불법 평상설치와 취사행위.호객행위등 불법행위가 성행하는 경우가 많아 피서객들은 알면서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평상임대료를 성수기에는 10만원이상 지불하면서 이용을 하고 있지만 행정당국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진안경찰에서는 금년도에 운일암반임암 유원지 계곡에 설치되어 있는 평상 400여개를 일제 철거하는등 피서객을 위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제압하고 피서객으로 하여금 즐거운 마음으로 피서를 할수있도록 정화작업을 끝마친 상태다.

박승용 경찰서장은 진안군 주천면 출신으로 주천면에 위치하고 있는 운일암반일암 유원지에 대하여 강력히 불법행위를 근절하기위해 고심끝에 유원지에서 운영하는 평상영업자 11명에 대하여 사전 고지와 엄정한 법집행으로 평상을 철거하여 피서객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당국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조금만 신경을 써도 시민들로 하여금 안전한 피서문화를 즐길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피서지 불법 행위는 근절될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것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