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라북도, 전북체육회=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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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라북도, 전북체육회=동급?
  • 투데이안
  • 승인 2010.03.1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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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체육회가 2년 전 개정된 국기법시행령을 지키지 않고 있어 시급히 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008년 7월17일 개정된 국기법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태극기는 국가상징으로 다른 기와 같이 있을 경우 더 높게 게양해야 한다.

하지만 전북체육회는 지난해 문을 연 전북체육회관 앞 게양대에 태극기와 전라북도기, 전북도체육회기 등 3기를 나란히 게양해 놓고 있다.

이는 비슷한 시기에 청사를 이전한 도교육청(2009년 9월)과 각 경찰서 등 관공서들이 국기게양대를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설치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시민 A는 "새로 지은 건물에 국기 게양도 제대로 돼있지 않다니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태극기는 국가의 상징인 만큼 그에 따른 예우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체육회 관계자는 "미처 국기 게양에 관한 내용까지 파악하지 못했다"며 시정의 뜻을 밝혔다.

국기법시행령은 태극기가 대한민국의 상징 임에도 다른 기의 게양 방법과 차이가 없어 국기로써 예우가 미흡하다는 지적 등에 따라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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