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신고하세요!!!
상태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신고하세요!!!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09.30 18: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청 근골격계질환 법령 준수 실태점검 실시

전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승철)이 10월 한 달을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9월말 현재 전국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1만5,774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1만6,610명에 비해 5.5% 감소했으나, 전주지청 관할지역의 경우에는 0.3%(279명→278명)감소에 그쳤다.

전주지청 관할지역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1억4100만원에서 1억8200만원으로 29.1%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자 또는 부정수급을 공모한 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액만 반환하면 되고,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이 면제된다.
부정수급 자진신고 예정자는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 또는 팩스(0505-130-4044)등의 방법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서를 작성해 전주고용센터 3층 기업지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 양식은 전주고용센터 홈페이지(www.work.go.kr/jeonju)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주지청은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골격계질환 예방 법령 준수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실태점검은 2013년도 발생사업장 중 건설업을 제외한 근로자수 3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며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실시여부, 유해요인조사 결과 작업환경 개선여부,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유해성 주지여부,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여부 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서윤배 기자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