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 담합관행 과징금만으론 안돼
상태바
대형건설사 담합관행 과징금만으론 안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10.21 1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9년 호남고속철도 1단계공사에서 이른바 '빅세븐(big 7)' 건설사들이 주축이 돼 총 28개 건설사들이 조직적으로 담합한 일이 지난 7월 공정위에 의해 밝혀졌다.
일명 ‘Big 7 건설사’로는 현대 대우 삼성 SK GS 대림 현대산업개발 등이다.

해당 담합사건은 총 13개 공구, 입찰금액은 총 3조5980억이며 15개 법인임원 7명을 고발하고 총 4,3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철도공사뿐 아니라 대형건설사들의 담합문제는 매년 끈이질 않고 있다. 이들이 과징금만 내면 아무런 재제없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란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과징금만으론 대형건설사들의 고질적인 담합을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공단은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에 대한 입찰제한 등 강도 높은 재제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
국계약법에 따르면 담합회사들을 최대 2년 이하까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할 수 있다.
최저가낙찰제 입찰에는 마치 치열한 담합이 있었던 것처럼 들러리 회사들이 참가했다. 설계점수가 반영되는 턴키나 대안입찰에서도 들러리 입찰사들을 이용한 담합체계는 그대로 이용된 것이다.
공정위는 과징금 총 4,355억원을 부과했고 15개 법인을 고발하고 개인(임원)도 7명을 고발했다.
2009년말 SK에너지 등 6개 LPG 공급회사의 담합사건에 부과한 6,689억원 과징금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과징금으로 기록되고 있다.
문제는 굴지의 대형회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것이다.
담합을 저지르고도 과징금만 내면 아무런 재제없이 계속해서 국가사업에 불공정한 참여하고 있다는 것.
이번 담합사건을 포함해 4대강 사업, 호남고속철도, 인천도시철도 2호선 등 공공공사 입찰담합으로 국내 100대 건설기업 중 49개 업체가 9,369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현재 입찰담합행위에 대한 제재 법률은 형법, 국가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공정거래법 등 4개가 있다. 그런데 과징금, 입찰참가 자격제한, 형벌 등의 제재 중 선택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정부도 과징금만으로는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관행을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4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과징금 부과요건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입법예고안은 담합, 허위 서류, 뇌물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못박을 예정이다.
철도시설공단은 이제 호남선 1단계를 끝내고 2단계 공사를 앞두고 있다. 대형사들이 과징금으로 면죄부를 얻고 또 다시 대형국책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현재 공단은 담합회사에 징계를 내리기전 공청회 과정에 있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담합회사들을 최대 2년 이하까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할 수 있다.
공단은 담합회사들을 재제함에 있어 국민정서에 납득될 수 있는 수준의 엄정하고 단호한 대처를 하기 바란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