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태호 판사는 17일 전북 순창군 공직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계좌추적 공문을 내사자에게 건네 은행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순창 모 신형 직원 김모씨(42)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신용협동조합 직원으로 은행법상 금융기관 직원에 해당하지 않다"며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9일께 순창군 승진 인사비리 혐의의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수사와 관련된 공문을 자신이 근무하는 신협에 보내자 이를 내사 대상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투데이안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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