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 서두르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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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 서두르지 말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10.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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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가 10월 안에 ‘긴급재정관리제도’를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재정관리제도는 지자체가 ‘긴급재정관리제도’ 대상이 되면 재정 건전성이 회복될 때까지 지자체장의 예산편성권 등 재정 자치권이 제한되고, 중앙정부와 상급자치단체가 사업 우선순위 조정이나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된다.
안행부는 긴급재정관리제도를 기존의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와 연계해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가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지방재정위기기관리제도는 분기별로 지자체의 재정지표를 모니터링해 주의.심각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지자체에 대해 세입 전망, 상환능력, 건전화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 지자체의 재정위험 등급을 결정하는 것인데 도입만 해놓고 실제 운영은 극히 부실한 것이다.
실제 제도도입 이후 현재까지 주의, 심각등급을 결정하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는 1회만 개최됐다. 또 위원회 전체회의 심의 결과 ‘주의’의 경우 재정건전화 권고를 받고, ‘심각’의 경우 지방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한다.
그러면 지자체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해 안행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위기관리위에서 ‘주의’ 또는 ‘심각’으로 심의한 지자체는 한 곳도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12년에 6월에 한 번 개최된 전체회의 이후 현재까지 2년이 넘도록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되지 않았다. 이와는 반대로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는 총 9차례나 열렸다.
소위원회의 내용을 보면 분기별 모니터링 결과 보고, 재정지표 부진단체 건전성 분석 중간보고, 부진단체 재정현황 및 전망보고 등 내실 있게 진행됐다. 그런데 소위만 개최되고 이를 심의.의결할 전체회의가 개최되지 않으면서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져버린 것이다.
이미 만들어 놓은 제도조차 제대로 시행해보지 않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지방 재정의 건전성은 확보될 수 없다.
지금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의 불균형적인 재정 배분과 복지예산의 지방 전가,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인해 지자체 재정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지자체를 압박하는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
사전적 재정관리로 재정위기를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며,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 논의는 지자체에 지방재정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다음에 논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사전적 재정관리제도인 투융자심사제, 주민참여예산제, 재정위기 사전경보제 등 예방적인 지방재정관리 제도를 보완해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근본적으로는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재정책임성을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 2에서 최소한 7대 3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즉 정부는 지자체를 압박하는 ‘긴급재정관리제’ 도입 보다 기존의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부터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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