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종사자들 명절엔 좀 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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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종사자들 명절엔 좀 쉽시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10.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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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의 명절 당일 매출액이 연간 1일 평균매출액의 약 65% 수준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유통재벌들은 명절날 영업이 필요한 이유로 상대적으로 높은 매출액 등 소비자의 요구를 내세웠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이번 국감에서 확인된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이마트의 경우 연간 1일 평균매출액(142개 영업점포 기준)이 2011년 292억5천만원, 2012년 306억4천만원, 2013년 316억1천만원 인데 반해, 금년 2월 설과 9월 추석의 1일 평균매출액(108개 영업점포 기준)은 157억원에 불과했다.
이러한 사정은 다른 대형마트도 비슷하다. 홈플러스의 경우 2013년 연간 1일 평균매출액(139개 영업점포 기준)이 265억4천 만 원인데 반해, 금년 명절날 1일 매출액 평균(124개 영업점포 기준)은 159억4천만원이었다. 롯데마트의 경우 2013년 연간 1일 평균매출액(109개 영업점포 기준)이 179억5천만원 인데 반해, 올해 명절날 1일 매출액 평균(96개 영업점포)은 100억4천만원에 불과했다.    
이 같은 결과를 1개 점포당 1일 매출액으로 비교하면, 명절 당일의 매출액이 평일 평균매출액에 비해 이마트의 경우 약 65.3%, 홈플러스 67.3%, 롯데마트 63.5% 수준에 그친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명절 당일 상품을 구입하기 보다는 그전에 명절용품을 대량으로 구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과 추석 등 명절날 대형마트가 휴무를 하게 되면 대규모 매출손실은 물론, 소비자들의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는 유통재벌들의 주장은 한낮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다.
설과 추석이 있는 달에는 사흘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설날과 추석 당일은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또한 대형마트 등 준대규모점포가 명절 기간 동안 최소 하루 이상은 의무휴업 하도록 만드는 국회 개정안을 올해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 수만명에 이르는 종사자들이 명절을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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