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에서 도시가스 시설을 신규 설치하는 개별 가구를 대상으로 시설설치비의 80%, 최대 500만원까지 저리(2.5%)로 융자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회배려 대상자의 에너지복지 확대차원에서 민간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도 시설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금까지 5억6천만원의 융자지원으로 200여명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았다.
도시가스 시설 융자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개별가구(주택소유자, 사회복지시설 대표)는 해당 시.구.동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추천서를 발급받아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참하고 대출취급기관인 인근 농협지점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동 융자금은 대출수수료(연 1.5%) 및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연 1% 수준)은 사용자 부담이며, 대출상환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이같은 사업을 통해 민선 4기 공약사업인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확대공급 사업이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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