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단독주택 지역 도시가스 확대공급 날개를 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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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단독주택 지역 도시가스 확대공급 날개를 달다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0.03.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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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에서 도시가스 시설을 신규 설치하는 개별 가구를 대상으로 시설설치비의 80%, 최대 500만원까지 저리(2.5%)로 융자 지원하고 있다.
 

전주시내 동 시설융자비는 올해 도시가스 시설이 가능한 지역으로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기존 아파트 시설교체시(LPG→LNG)도 가능하다.
 
또한 사회배려 대상자의 에너지복지 확대차원에서 민간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도 시설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도시가스 시설설치비 융자 대상범위는 도시가스 최초 설치시 납부하는 시설분담금과 인입배관공사 분담금, 주택내 내관설치비 및 보일러 구입비용 등 초기비용으로 250~500만원 소요된다.

지금까지 5억6천만원의 융자지원으로 200여명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았다.

도시가스 시설 융자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개별가구(주택소유자, 사회복지시설 대표)는 해당 시.구.동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추천서를 발급받아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참하고 대출취급기관인 인근 농협지점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동 융자금은 대출수수료(연 1.5%) 및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연 1% 수준)은 사용자 부담이며, 대출상환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이같은 사업을 통해 민선 4기 공약사업인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확대공급 사업이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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