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교수지원금 등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같은 대학 전 학장 조모씨(58)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강씨는 업무추진비 1억400만 원을 학장의 직무 활동과 관련해 사용하지 않고 자신과 지인 생활비로 사용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강 전 학장은 지난 2005년 9월부터 3년 동안에 걸쳐 업무추진비로 1억400만 원을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전 학장은 지난 2003년 12월 말께 전북 전주시 송천동 모 사회복지회관 신축비로 교비회계 수입금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