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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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 김종성
  • 승인 2014.12.0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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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서장 김주원)는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돌입했다.

 

 송년회, 신년회 등 각종 모임 등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2월 1일 부터 내년 1월말 까지

   2개월 동안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주·야간 특정시간대 구분 없이 상시 음주운전 단속

   과, 음주교통사고 다발장소, 출발지 유흥가, 식당가 진출로 등

   음주용의지역 선정단속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언제든지 단속될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김주원 경찰서장은 음주운전은 범죄행위로 이번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음주운전 자제 및 음주 의심차량에 대한 112신고를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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