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학원 운영 조례 개정안 처리 보류…선거 앞두고 부담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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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학원 운영 조례 개정안 처리 보류…선거 앞두고 부담된 듯
  • 투데이안
  • 승인 2010.03.2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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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 학원 운영 시간을 밤 10시로 줄이고, 기숙형 학원의 학기 중 수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처리가 보류됐다.


이에 따라 학원 심야 수업과 공립형 기숙학원인 순창옥천인재숙 운영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다음 회기까지 보류되게 됐다.

전북도교육위원회는 24일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도교육청이 상정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교육위원들은 "일부 시·도에서 심의를 마쳤으나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면권, 사교육비 경감, 학부모 및 학원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이유로 보류하고 있다. 전북도 이 같은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타 시·도 추이를 지켜본 후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최병균 위원의 제안에 재청했다.

교육위의 이날 결정은 학원 조례 개정이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 민감한 사안을 처리하는데 적지 않은 부담이 작용한데 이유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조례안은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 심야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기준을 신설해 학기 중 교습을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학원의 시설 등 등록기준도 설정해 강의실은 135㎡, 보건실 33㎡, 휴게실 66㎡ 이상 등으로 규정하고, 숙박시설은 학원 건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금까지 밤 11시까지(지역 교육장 재량 밤 12시) 교습을 하던 전북 지역 내 각 학원의 운영 시간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이는 각 고등학교의 하교 시간이 실질적으로 밤 10시 이후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운영 중단 통보나 다름없다.

또 조례안은 숙박 시설을 갖춘 학원의 학기 중 교습을 제한해 공립형 기숙학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순창옥천인재숙 역시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의 변화를 우려해 이날 본회의장에는 학원연합회와 순창옥천인재숙 관계자 100여 명이 몰려왔으나, 부결 결정에 따라 자진 해산했다.

박종덕 전북학원연합회장은 "고교의 하교 시간이 일반적으로 밤 10~11시임을 감안할 때 학원 운영 시간을 현재보다 앞당길 경우, 도내 4000여 개 학원 중 절반 가량인 입시학원은 고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회장은 "현재 전북 지역 개인과외교습 신고가 입시학원 수와 비슷한 2000여 건에 이르고 있는데, 학원의 운영 시간을 당길 경우 음성적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세수도 크게 감소해 결과적으로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크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순창옥천인재숙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 공립형 학원의 운영을 제한하려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옥천인재숙은 공적인 법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결코 사교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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