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저소득가구 주거안정 및 경제부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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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저소득가구 주거안정 및 경제부담 해소..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5.01.1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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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완주군은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2015년에도 1억5000만원 예산범위내에서 15가구정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은 접수일 기준 완주군에 거주(주민등록)하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신규입주자에 이어 기존입주자(계약갱신에 한함)까지 확대하여 지원된다.
지원기준은 계약금(본인 부담)을 제외한 임대보증금(최대 2000만원 범위 내)을 지원받게 되고, 무이자 지원기간은 2년이고, 2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6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위해 2015. 1. 8일 공고를 완료하고 신청자를 접수받고 있다.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희망하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완주군청(도시개발과 ☎290-2873)에 신청하면 심사 후 지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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