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버팀목 전세대출 및 주거안정 월세대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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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버팀목 전세대출 및 주거안정 월세대출 시행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5.01.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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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은 서민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버팀목 전세대출'과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종전에 시행되던 근로자·서민 전세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대출을 통합한 제도로 올해부터 시행된다.
자격조건은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100㎡이하 및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이다. 대출한도는 8,000만원이고,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다.
대출금리는 2.7%∼3.3%이고 저소득층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서 수급자격 확인서를 받아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기업, 농협)에 신청하면 1.7%∼2.1%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15년 시범사업으로 시행된다. 대상은 취업준비생과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이며 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되지만 가구원이 별도 거주할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다.

대출조건은 연 2%에 매월 30만 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1년 거치 후에 대출금 일시 상환 조건이며 최장 6년까지 3회 연장할 수 있다. 단 보증금 1억 원 이하와 월세 60만 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되며 취급은행은 우리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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