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대처매뉴얼 상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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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대처매뉴얼 상기하자!
  • 조성진
  • 승인 2015.01.2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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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경무계 경사 조 성 진

□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진화하는 수법들을 보면 지극히 교묘하다. 해를 더할수록 점점 악랄해지고 치밀해지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금융사기는 지난 2012년 1515억원, 2013년 2241억원, 2014년 2403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 1억원 이상 거액 금융사기는 1년새 5배가량 급증하면서 전체 금융사기 피해자의 1인당 피해액도 최근 1000만원을 넘어서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공공기관의 실제 전화번호를 도용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안심시키는 경우까지 있어 주의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 정부의 사전 예방책과 안전장치 또한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일 뿐 근절책이 되지는 못한다. 개인 스스로가 보이스피싱에 대처하는 10계명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페이스북, 블로그 등 1인 미디어에 전화번호등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말자. 나와 내 가족, 친구의 정보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통해 사기꾼들이 나의 정보를 쉽게 빼낼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종친회, 동창회, 동호회 등 사이트에도 역시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자녀 등 가족 비상연락을 위해 주변 친구나 교사 등의 연락처를 사전 확보해야 한다. 납치나 유괴로 위장하여 피해를 부추기는 사례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넷째 전화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체 대응을 하지 말자.

다섯째 현금지급기로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을 해준다는 말은 일체 무시하자.

여섯째 지인이라고 접근하면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재확인해야 한다.

일곱째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하자. 발신자 표시가 없거나 국제번화번호를 사용하는 번호는 가급적 대응을 피해야 한다.

여덟째 자동응답서비스(ARS)를 이용한 사기전화에 주의하자.

아홉째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에 대한 문자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여 본인 계좌에서 출금이 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자.
 
열 번째 속아서 자금을 이체했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자. 계좌이체가 완료된 경우 그 즉시 거래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금융감독원, 수사기관 등에 신고를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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