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각종 부착물, 안전운전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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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각종 부착물, 안전운전 장애
  • 조성진
  • 승인 2015.01.2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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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경무계 조 성 진

□ 요즘 운전자들의 차량 내부를 살펴보면 운전석 앞에 네비게이션, DMB, 방향제, 안전벨트 클립, 핸들봉 등 차량운행을 편리하게 해주는 여러가지 실내 부착물이 붙어있다. 그러나 차량운행을 용이하게 돕는 이러한 부착물들이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동시에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핸들조작을 편하게 하기 위해 운전자들이 장착하는 핸들봉은 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상체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 심장 부위와 눈 부위에 치명상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차량 내 공기정화를 하는 짙은 방향제는 운전자의 집중력을 떨어뜨려 졸음운전을 유발하고 대부분 유리제품으로서 차량충돌시 쉽게 깨지게 되어 운전자의 머리나 눈 등에 치명적인 부상을 입히게 된다. 룸미러(백미러)에 부착돼 있는 스프링 인형이나 장식품도 운전자의 집중력을 방해하고 특히 커브길이나 방향전환시 자신도 모르게 시야를 인형쪽으로 빼앗겨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 특히 운전자들의 시야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부착물이나 상대방 운전자를 현혹하는 과도한 등화장치 등은 불법이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HID 전조등은 약 4초 정도의 시력감각을 마비시켜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이는 고속도로에서 약 110m 이상을 눈감고 달리는 경우와 비슷하다고 한다. 실내 부착물 뿐 아니라 차안을 볼 수 없을 정도의 진한 썬팅, 안전기준에서 벗어난 안개등, 규정된 색상이 아닌 방향지시등,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각종 경음기 등은 모두 불법에 해당된다.

교통안전을 고려하여 설계된 자동차에 불필요한 장식이나 부착물을 최소화하여 우리 모두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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