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 예방교육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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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 예방교육 이렇게!
  • 조성진
  • 승인 2015.02.0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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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경무계 경사 조 성 진

  경찰청에 따르면 20세이하 아동성폭력 피해 현황을 보면 최근 4년간 55%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아동성폭력의 심각성으로 형법 및 성폭력법 등 주요법률의 개정을 통해 공소시효가 늘어나고, 가해자의 심신미약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등 처벌수위가 보다 강화되었으며, 경찰의 성범죄 우범자 관리실태 등 사회적 역할이 더욱 강조되었다.

 

  그러나 실제 발생하는 아동성폭력 사건중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전체의 10%도 안 되고, 그중 일부만 기소되며, 또 그중 일부만이 중하게 처벌된다는 점에서 볼때 처벌의 강화만이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더 이상 정부나 경찰차원의 아동안전 보호대책에만 의존할 수 없다.

 
  
  물론 처벌강화를 통해 잠재된 범죄욕망을 포기케 하고, 경찰의 역할 또한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대응방안임에는 틀림없다. 형사적.제도적 개선방안 이전 개인적 측면에서 아동성폭력 예방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아이들이 절대 혼자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아동을 성폭행 대상으로 삼았던 피의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열등감이나 공격성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을 범행대상으로 삼는다고 한다. 범인은 아이들이 여럿이 있을 경우 자신의 상황을 쉽게 제어하지 못하게 되어 범행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이들을 혼자 있게 해서는 안 돤다.

       

  아동의 발달 단계별로 성교육과 함께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저연령 아동의 경우 신체구조와 차이에 대해 자연스럽게 깨우쳐 주며, 자신과 타인의 몸을 소중히 여기도록 해야 하고, 성적위협을 하는 어른에게 거절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반복적 실습위주의 교육도 필요하다. 

아동성폭력 피의자는 피해자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자신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 큰 상처가 날 때까지 성폭행을 하게 되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만약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생존하는 법(침착하고 현명하게 상황을 벗어나기)을 교육시켜야 한다. 특히 각급기관의 성폭력예방 교육이 시간채우기식의 형식적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성폭력 관련 신고를 활성화시키고, 신고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주변에서 아동성폭력 피해가 의심될 경우 경찰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신고 및 상담을 하여 사후조치를 해야 한다. 사건을 숨기거나 피해 무마를 시도하는 등 임의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려 하거나 부모나 아이의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사건을 숨긴다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신고에 앞서 피해자가 상처를 입지 않도록 신고의 중요성과 그 의미에 대해 이해시키는 일 또한 중요하다.

 

  사랑하고 보호해야 할 우리의 아이들이 무참히 폭행당하고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비참하고도 화가 나는 일이다. 그러나 여전히 분노만 할 뿐 우리는 실질적인 대책도 마련치 못하고 있다. 수사기관 등 사회기관의 역할만을 기대하고 있을 수는 없다. 실행가능한 성폭력 예방법부터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교육하고, 어른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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