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주변 성범죄 전력자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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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변 성범죄 전력자 확인해보세요!
  • 조성진
  • 승인 2015.02.04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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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경무계 경사 조 성 진

□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의 여파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성범죄는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함께 내 이웃에 혹시 살지도 모를 성범죄자에 대한 불안감에서 기인한다.

 

□ 성범죄자 알림e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이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공개 명령이 선고된 자들의 신상정보와 실제 거주지를 공개하고 있다. 공개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성범죄 요지,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다. 또한 지난 7월부터는 성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쉽고 빠르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성범죄자 알림e 모바일’ 또한 이용할 수 있다.
 
□ 최근 5년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2007년 2.6%에 불과했으나 보호관찰 대상 성폭력 사범의 재범률은 4.9%로 두배 이상 증가하였다. 성폭행 전과자로 전자발찌를 찬 범인이 가정집에 침입, 주부를 성폭행하려가 실패하자 살해하는 등 일련의 강력사건들은 많은 사람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성폭력범죄자는 또 같은 짓을 저지른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이다.

 

□ 대도시일수록 성범죄자의 분포가 집중되어 있으나 소도시나 시골이라고 해서 안심할 순 없다. 따라서 우리 주변을 유심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경찰에서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직장소재지 등을 수시로,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 그만큼 성범죄자들이 주소지 이전이 잦기 때문이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3조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 사진, 차량 등록번호 등 7가지 신상정보를 의무적으로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 호시탐탐 또 다른 범죄를 시도하는 성범죄자들을 막기위해 자녀를 둔 부모나 교육기관, 더 나아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꼼꼼한 확인과 관심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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