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 생활복지과는 오는 2월26일까지 1,826세대의 기초 수급자와 해당 부양의무자 가구를 대상으로 복지급여 적정성 유지를 위한 일제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확인조사는 국가보훈처의 보훈대상자보상급여와 같이 가액정보가 있는 소득·재산 18종 자료는 자동으로 갱신되어 반영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 22개 기관으로부터 보수월액, 국세청 소득자료, 재산세 및 금융정보 등 59종의 변동자료를 제공받아 복지급여 수급자의 소득재산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15년 3월분 복지급여액에 반영하게 된다.
이에 양영숙 생활복지과장은 “2010년 이후 10번째가 되는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의심자는 철저한 조사 후 사실여부를 규명하고, 현실적인 도움이 필요한 세대는 최대한 보호하는 함께 누리는 복지행정을 펼쳐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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