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사기’ 알면 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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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사기’ 알면 당하지 않습니다
  • 최대형
  • 승인 2015.02.0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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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수사지원팀 경장 최 대 형

‘피싱사기’란 전기통신수단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올린다’라는 뜻으로 개인정보(Private Data)+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이다.

 

최근 들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국세청 환급빙자, 수사기관 사칭, 공공기관 사칭, 금융기관 사칭, 납치방자 등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과 재산피해는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화금융사기로부터 소중하게 모은 돈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피싱사기를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것으로, 피싱사기의 특징과 대비요령, 예방 및 피해금 환급절차에 대해 소개해 보겠다.

 
 
전화사기의 특징으로는 해외로부터 ARS 등을 이용하여 전화하기 때문에 통화감도가 떨어지고, 조선족 등 고용 어눌한 우리만 사용, 조목조목 되묻거나 강경하게 대처하면 전화 도중에 끊고, 발신자번호를 조작하여 전화하므로 실제로 전화해 보면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상으로 금융정보를 묻는 것은 사기입니다.” 공공기관은 절대 전화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묻지 않습니다. 만약 전화통화를 하면서 현금지급기로 가라고 한다면 100% 사기입니다. 발신자표시 금지나 모르는 국제번호가 온다면 일단의심하고, 녹음된 목소리로 전화가 온다면 개인전화가 아니므로 바로 끊어버리십시오,

낯선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면 한번 더 의심해 보십시오, 자녀납치 전화를 받은 경우, 우선 경찰에 신고 후 자녀의 위치를 확인 하십시오!

지인을 사칭하여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인터넷 메신저로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하십시오,

만약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히 112콜센터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속히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해지하거나, 폐기해야합니다.
 
예금통장 및 현금(체크)카드를 양도시 범죄에 이용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하지 말아야 하며,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양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다른 예방책으로는 각 금융기관에서 시행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피해금 환급 절차로는 피해금을 송금 이체한 계좌관리 또는 사기 이용계좌관리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을 하고,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 금감원의 개시 공고 후 의의제기 없이 2개월경과 시 해당 계좌 채권소명, 사기 이용계좌 명의인은 채권소멸 공공기간 중 사기계좌가 아니라는 사실 소명하여 이의제기 가능하다, 금감원은 채권 소명일로부터 14일 이내 결정을 하게 되어 있어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환금을 하게 되어 있다.

 

위와 같이 ‘피싱사기’ 는 경찰, 금융기관, 금감운 등 관계 기관의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활동에도 지능화 교묘하게 변형, 발전하고 있어, 우리 국민들 모두가 피싱사기에 대해 더욱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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