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교육
상태바
6.2,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교육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0.04.05 1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최규호)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도내 유‧초‧중‧고등학교장, 지역교육청.직속기관 관리과장 등 8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학교장 등 교직원들에게 선거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여 선거관련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교육감.교육의원 선거의 공정한 선거 분위기 조성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

도교육청 김찬기 부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선거는 처음으로 16개 시.도가 동시에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뽑는 선거"라며 "건전한 선거의식으로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교육 강사로 나선 전라북도선거관리위회 김종영 지도과장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관련 주요내용과 교육공무원등의 실제 위반사례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됐다"면서 "각급학교 투표장소 설치, 투.개표사무원, 투표안내 도우미 등 선거사무와 관련된 협조사항"을 부탁했다./엄범희 기자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