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전월세 시장의 구조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 수선비용 등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지자체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분쟁 당사자에 대한 권고조정 등 준사법적 기능과 함께 실태조사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국토부는 유사사례로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예를 들고 있다. 즉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준사법적인 기구로 별도의 조직에서 조사를 전담하고 있으며, 상임위원 2명(위원장, 상임위원 각 1인), 비상임위원 48명(소비자대표 9명, 사업자대표 8명, 분야별전문가 23명, 변호사 8명) 등 총50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토부는 주택임대차 분쟁이 연간 최소 13만 건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택임대차 분쟁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정부가 방치한 결과다. 분쟁이 많이 발생하면 분쟁을 줄이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분쟁을 줄이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분쟁 숫자에 맞춰 방대한 조직을 만드는 것은 혈세만 낭비할 것이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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