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2015년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전주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한 결과 변동 상승률 평균 6.3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 가격상승 주요 원인으로 한옥마을 관광지 유입인구 증가로 인한 상가 및 주택 수요가 많아짐에 따른 지가급등으로 이어졌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의 기준시가와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지역 의료보험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2015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3월27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표준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은 물론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가 되며 국가의 토지시책에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molit.go.kr )와 전주시·완산구·덕진구청 민원봉사실에서 열람 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는 3월27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받아 4월14일 조정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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